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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펜 주식투자
서킷브레이커 본문
[개념]
서킷브레이커[Circuit Breaker]란 증권시장의 내외적인 요인에 의하여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 잠시 거래를 정지시켜 투자자들의 이성을 되찾고 냉정한 판단을 하기 위한 시간을 제공하기 위한 매매거래 중단 제도이다.
[발동단계]
한국 종합주가지수가 직전거래일의 종가보다 8%/15%/20% 이상 하락하는 경우 발동한다. 1단계는 한국종합주가지수가 전일종가대비 8% 이상 하락한 경우 발동할 수 있다. 2단계는 1단계 발동지수 대비 1% 이상 추가 하락하거나 한국종합주가지수가 전일종가대비 15%이상 하락하는 경우 발동할 수 있다. 3단계는 2단계 발동 이후 한국종합주가지수가 전일종가대비 20% 이상 하락하거나 2단계 발동지수 대비 1% 이상 추가 하락할 경우 발동할 수 있다. 3단계 발동시 발동 시점을 기준으로 유가증권시장의 모든 매매거래는 종료된다.
[발동내용]
서킷브레이커 1단계가 발동되면 20분 동안 시장 내 호가접수와 채권시장을 제외한 현물시장과 연계된 선물·옵션시장도 호가접수 및 매매거래를 중단된다. 매매거래 중단시간 중에는 신규호가의 제출은 불가능하나 매매거래 중단 전 접수한 호가에 대해 취소주문을 제출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후 10분간 단일가매매로 거래가 재개된다.
서킷브레이커 2단계가 발동되면 1단계와 마찬가지로 20분 동안 시장 내 호가접수와 채권시장을 제외한 현물시장과 연계된 선물·옵션시장도 호가접수 및 매매거래를 중단된다. 매매거래 중단시간중에는 신규호가의 제출은 불가능하나 매매거래중단전 접수한 호가에 대해 취소주문을 제출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후 10분간 단일가매매로 거래가 재개된다.
서킷브레이커 3단계가 발동되면 모든 유가증권시장의 거래가 종료된다.
[발동가능시간]
서킷브레이커는 주식시장 개장 5분 후부터 장이 끝나기 40분인 전인 오후 2시 50분까지 발동 가능하다. 3단계의 경우 2시 50분 이후에도 발동가능하다. 각 단계별로 하루에 1번만 발동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