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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감사인_의견_미달 (1)
빨간펜 주식투자

5. 관리종목지정 및 상장폐지 [공시] 정기보고서 미제출 상장기업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의해 1년에 사업보고서 및 분기, 반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보고서의 경우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 및 9개월 간의 분기보고서를 각각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통 1년에 1분기 보고서 - 반기보고서 - 3분기 보고서 - 사업보고서 이런 순서로 총 4번 정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정기보고서를 미제출할 경우 짧은 유예기간을 주고 그 이후 상장폐지를 시킵니다. 감사인 의견 미달 감사인 의견에는 적정의견, 한정의견, 부적정의견, 의견거절 총 4가지가 있다. 적정의견의 경우 회사가 제출한 ..
주식투자 기본상식/상장폐지
2020. 7. 12. 2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