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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주식투자 기본상식/상장폐지 (5)
빨간펜 주식투자
5. 관리종목지정 및 상장폐지 [공시] 정기보고서 미제출 상장기업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의해 1년에 사업보고서 및 분기, 반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보고서의 경우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 및 9개월 간의 분기보고서를 각각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통 1년에 1분기 보고서 - 반기보고서 - 3분기 보고서 - 사업보고서 이런 순서로 총 4번 정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정기보고서를 미제출할 경우 짧은 유예기간을 주고 그 이후 상장폐지를 시킵니다. 감사인 의견 미달 감사인 의견에는 적정의견, 한정의견, 부적정의견, 의견거절 총 4가지가 있다. 적정의견의 경우 회사가 제출한 ..
4. 관리종목지정 및 상장폐지 [실적] 매출액 미달 유가증권(코스피) 시장의 경우 50억 원 미만 코스닥 시장의 경우 30억 원 미만일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이 되고 2년 이상 매출액이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가 된다. 단, 코스닥 시장의 경우 기술성장기업이거나 이익미실현기업은 각각 상장 후 5년간 유예기간을 준다. 때로 재무제표를 살펴볼 때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을 살펴볼 때 전년 수치와 비교하면서 성장률만 확인하거나 PER, EPS값만 확인하는 경우가 있다. 정확한 기업 분석을 위해서 정확한 액수액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본잠식 자본잠식 [개념] 자본잠식은 순자산이 자본금보다 더 적은 상태를 말한다. 기업활동을 통해 순이익이 생기면 자기자본이 쌓인다. 하지만 반대로 기업활동을 통해 ..
3. 관리종목지정 및 상장폐지 [주식] 주식분산 미달 주로 코스닥에 상장한 기업에서 간혹 발생하는 이슈로 DART(전자공시시스템)이나 네이버 종목분석에서 주주현황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유가증권(코스피) 시장은 일반주주 지분율 5% 미만 즉 대주주 지분이 95% 미만이면 되고, 코스닥 시장은 일반 주주 지분율 20% 즉 대주주 지분이 80% 미만이면 괜찮다. 대주주 한 사람이나 한 단체가 아닌 주주현황에 올라온 대주주 보유 지분 모두를 합친 값이 80% 미만이어야 한다는 점 유의하길 바란다. 최근 2019년도에 이베스트투자증권[070802]이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이 84.88%에 달해 관리종목지정 우려를 받은 바 있다. 하지만 2020년 대주주 지분을 71.6% 까지 줄여 이슈를 해소했다. 이처..
2. 관리종목지정 및 상장폐지 [경영] 지배구조 미달 지배구조 미달로 상장폐지당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지배구조 관련 이슈가 생기면 회사 측에서 어떻게든 사외이사를 데려오거나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은 사유이다. 회생절차 투자한 기업이 회생신청을 했다면 높은 확률로 상장폐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재무구조를 개편하고 구조조정을 하는 등 성공적으로 회생해서 시장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상장폐지로 끝난다. 기업이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하면 바로 거래정지가 되었다가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어 거래가 가능해진다. 이때 회사의 재무구조나 회생 가능성을 잘 판단하고 투자하시길 바란다. 기업회생절차를 통해 살아나는 상장 기업이 20% 조차 안 되는 것으로 나타..
1. 관리종목지정 및 상장폐지 기본적으로 주식 투자자가 가장 피해야할 이슈는 투자한 기업이 파산하거나 주식시장에서 퇴출되는 일이다. 어떤 기업이 관리종목지정이나 상장폐지관련 이슈에 언급것 만으로 그 기업의 주가는 바로 하락하고, 상장폐지 종목으로 지정 된다면 투자금을 모두 잃을 수 있는 치명적인 위험에 노출된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기업공시와 사업보고서 특히 재무재표를 살펴봄으로써 미리 위험한 회사를 분류하고 투자를 피할 수 있다. 한국거래소(KRX)사이트에 들어가면 코스닥·코스피 각 증권시장별 관리종목지정 및 상장폐지 기준을 명시해놓고 있다. 그 기준을 크게 실적, 공시, 경영, 주식, 기타 다섯 가지로 구분하고 각 구분별로 살펴봐야 하는 사항과 위험한 회사를 분류하는 방법을 명시하겠습니다. [자세한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