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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 기본상식/상장폐지

상장폐지 [종합]

Red marker 2020. 6. 20. 23:17

1. 관리종목지정 및 상장폐지

 

기본적으로 주식 투자자가 가장 피해야할 이슈는 투자한 기업이 파산하거나 주식시장에서 퇴출되는 일이다. 어떤 기업이 관리종목지정이나 상장폐지관련 이슈에 언급것 만으로 그 기업의 주가는 바로 하락하고, 상장폐지 종목으로 지정 된다면 투자금을 모두 잃을 수 있는 치명적인 위험에 노출된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기업공시와 사업보고서 특히 재무재표를 살펴봄으로써 미리 위험한 회사를 분류하고 투자를 피할 수 있다

 

한국거래소(KRX)사이트에 들어가면 코스닥·코스피 각 증권시장별 관리종목지정 및 상장폐지 기준을 명시해놓고 있다. 그 기준을 크게 실적, 공시, 경영, 주식, 기타 다섯 가지로 구분하고 각 구분별로 살펴봐야 하는 사항과 위험한 회사를 분류하는 방법을 명시하겠습니다.

 

관리종목 및 상장폐지 기준 [경영]

[자세한 설명]

 

상장폐지 - ②

2. 관리종목지정 및 상장폐지 [경영] 지배구조 미달 지배구조 미달로 상장폐지당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지배구조 관련 이슈가 생기면 회사 측에서 어떻게든 사외이사를 데려오거나 감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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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종목 및 상장폐지 기준 [주식]

[자세한 설명]

 

상장폐지 - ③

3. 관리종목지정 및 상장폐지 [주식] 주식분산 미달 주로 코스닥에 상장한 기업에서 간혹 발생하는 이슈로 DART(전자공시시스템)이나 네이버 종목분석에서 주주현황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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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종목 및 상장폐지 기준 [실적]

[자세한 설명]

 

상장폐지 - ④

4. 관리종목지정 및 상장폐지 [실적] 매출액 미달 유가증권(코스피) 시장의 경우 50억 원 미만 코스닥 시장의 경우 30억 원 미만일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이 되고 2년 이상 매출액이 기준에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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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종목 및 상장폐지 기준 [공시]

[자세한 설명]

 

상장폐지 - ⑤

5. 관리종목지정 및 상장폐지 [공시] 정기보고서 미제출 상장기업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의해 1년에 사업보고서 및 분기, 반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보고서의 경우 각 사업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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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종목 및 상장폐지 기준 [기타]

 

위 분류해놓은 표의 원본은 한국거래소(KRX)에서 더욱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질문이나 수정 요청 사항이 있으면 댓글이나 이메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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