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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 기본상식/상장폐지

상장폐지 [공시]

Red marker 2020. 7. 12. 20:27

5. 관리종목지정 및 상장폐지 [공시]

정기보고서 미제출

상장기업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의해 1년에 사업보고서 및 분기, 반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보고서의 경우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 및 9개월 간의 분기보고서를 각각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통 1년에 1분기 보고서 - 반기보고서 - 3분기 보고서 - 사업보고서 이런 순서로 총 4번 정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정기보고서를 미제출할 경우 짧은 유예기간을 주고 그 이후 상장폐지를 시킵니다. 

 

감사인 의견 미달 

감사인 의견에는 적정의견, 한정의견, 부적정의견, 의견거절 총 4가지가 있다. 적정의견의 경우 회사가 제출한 보고서에 문제가 없다는 의미이다. 한정의견은 회계 심사를 실시한 결과 회사의 재무제표는 특정 사안만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작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정 사항에 대한 이슈를 해결해야 적정의견을 받을 수 있다. 부적정의견의 경우 회계감사 실시한 결과 회사 재무제표는 전반적으로 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어있지 않다는 의미다. 의견거절은 분식회계가 발견되었거나 회사 재무제표가 부적정하여 의견을 표명하 수 없는 수준이란 의미이다. 회계감사 결과 적정의견을 제외한 다른 의견을 받을 경우 다시 보고서를 제출하고 감사를 받아야 한다. 

 

공시의무 위반

발행공시, 정기보고서, 주요사항보고서, 상장법인 특례 관련 공시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과 벌점을 부여받는데 1년간 벌점이 15점 이상 누적될 경우 상장폐지된다. 

 

종합

공시 관련 위반 사항이 생기는 기업들은 이슈의 해소와 관계없이 신뢰도 할 수 없어집니다. 투자자들은 기업이 공시하는 자료와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기업을 평가 및 분석하여 투자 여부를 결정합니다. 판단의 근간이 되는 자료가 신뢰할 수 없다면 판단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한국은 금융사범에 대한 처벌이 관대한 편이라 분식회계 같은 치명적인 범죄가 자주 일어납니다. 일반 투자자가 선행적으로 공시의무 위반 사실을 알아내기는 어렵지만 투자하려는 기업이 과거 이력이 있다면 투자를 다시 고려해보시길 권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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