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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경영]

Red marker 2020. 6. 21. 08:30

2. 관리종목지정 및 상장폐지 [경영]

지배구조 미달

지배구조 미달로 상장폐지당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지배구조 관련 이슈가 생기면 회사 측에서 어떻게든 사외이사를 데려오거나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은 사유이다.

 

회생절차

투자한 기업이 회생신청을 했다면 높은 확률로 상장폐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재무구조를 개편하고 구조조정을 하는 등 성공적으로 회생해서 시장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상장폐지로 끝난다. 

 

기업이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하면 바로 거래정지가 되었다가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어 거래가 가능해진다. 이때 회사의 재무구조나 회생 가능성을 잘 판단하고 투자하시길 바란다. 

 

  • 기업회생절차를 통해 살아나는 상장 기업이 20% 조차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 코스닥 사장 기업의 경우 유가증권 (코스피) 상장 기업들보다 회생 확률이 더 낮다. 
  • 같은 기간 코스닥에서 회생절차를 신청한 31개 기업 중 회생절차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회생한 기업은 5개에 불과했으나,  유가증권(코스피)에서 회생절차를 신청한 12개 기업 중 3개 기업이 성공적으로 회생절차를 밟았다.

회생 가능성 판단

유가증권(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업체들이 코스닥 업체들보다 회생 확률이 높은 이유는 유가증권 상장기업들의 기초체력이 더 뛰어나기 때문이다. 회사의 자산이 많은 만큼 부실을 정리하고 자구노력으로 버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또 기술이나 특허, 영업망 등 그 기업만의 독보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경우 다른 회사와 인수·합병을 통해 살아남을 확률이 더욱 높아진다. 

 

파산신청

기업이 파산신청을 했다면 사실상 상장폐지 선고를 했다는 것과 다를 게 없다. 회사가 파산신청을 하게되면 거래정지가 되었다가 정리매매라는 것에 들어간다. 정리매매는 상장폐지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거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시한부 매매로 증권거래소의 경우 보통 매매일 기준 5~15일간 이뤄진다. 이들 종목은 단일가 매매를 통해 30분 단위로 거래되며 가격제한폭이 없다. 리매매 기간동안 회사 측에서 소액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자사주 매입을 하는 경우도 있다.

 

정리매매에 관해서

기업이 상장폐지가 되면 정리매매기간을 가지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 정말로 곧 상장폐지될 주식이 거래된다. 앞서 설명했듯 30분 단위로 거래가 되며 가격제한폭이 없다. 그래서 가끔 정리매매되는 주식이 100% 이상 등락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결국 시한부 매매로 주식을 매수했다가 미처 매매를 끝마치지 못하고 계좌에서 주식이 사라질 수도 있다. 

 

종합

기업이 회생절차나 파산신청을 했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 부터 회사 매출이나 재무구조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느 날 갑자기 회사가 회생절차나 파산신청하는 경우는 없다. 회사의 재무제표를 잘 살펴보기만 해도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순이익 감소, 부채증가, 사업규모 축소 등 문제를 발견할 수 있다. 

 

회생절차나 파산신청을 한 회사가 간혹 회생되거나 인수·합병을 통해 시장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극히 드문 경우이기 때문에, 만약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회사가 이런 이슈에 언급이 되거나 기업을 분석할 때 이런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무조건 매매를 하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 

 


추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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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조선비즈] - 회생절차 선언만 하고 회생은 없는 코스닥

[네이버 지식백과] 정리매매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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