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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펜 주식투자

[개념] 서킷브레이커[Circuit Breaker]란 증권시장의 내외적인 요인에 의하여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 잠시 거래를 정지시켜 투자자들의 이성을 되찾고 냉정한 판단을 하기 위한 시간을 제공하기 위한 매매거래 중단 제도이다. [발동단계] 한국 종합주가지수가 직전거래일의 종가보다 8%/15%/20% 이상 하락하는 경우 발동한다. 1단계는 한국종합주가지수가 전일종가대비 8% 이상 하락한 경우 발동할 수 있다. 2단계는 1단계 발동지수 대비 1% 이상 추가 하락하거나 한국종합주가지수가 전일종가대비 15%이상 하락하는 경우 발동할 수 있다. 3단계는 2단계 발동 이후 한국종합주가지수가 전일종가대비 20% 이상 하락하거나 2단계 발동지수 대비 1% 이상 추가 하락할 경우 발동할 수 있다. 3단계 발동시 발동 시..

[개념] Vi [Volatility Interruption]는주가급변을 완화하기 위해 2~10분간 단일가매매로 전환하여 가격을 안정화 장치이다. [Vi발동 조건] VI는 동적VI와 정적 VI 2가지로 나뉜다. 동적 VI는 직전 체결가격을 기준으로 2~3% 이상 가격이 급변할 경우 2분간 단일가매매로 전환한다. 정적Vi의 경우 전일 종가기준 10%이상 주가 변동 시 10분간 단일가매매로 전환한다. 동적Vi의 경우 특정호가에 의한 단기간의 가격급변을 완화하기 위해서, 정적Vi의 경우 누적적이고 장기적인 가격 변동을 완화하기 위해 발동된다. [Vi 적용대상] Vi는 주식, 외국 주식예탁증권[DR], 수익증권, ETF, ELW에 적용된다. 단, 정리매매종목, 단기과열종목, 코스닥 관리종목은 적용예외이다. [Vi..

[개념] 감자란 기업이 갖고 있는 자본금을 줄이는 자본감소를 의미한다. 감자의 형태에 따라 유상감자와 무상감자로 나뉘며 감자의 방법에 따라 주식금액 감소, 주식수 감소로 나뉜다. [감자의 이유] 기업이 감자를 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대표적으로 두 가지 이유로 나눌 수 있다. 회사의 누적결손으로 인해 자본잠식이 일어나 이 잠식분을 반영하기 위해 감자를 하는 형식적 감자의 이유가 있고, 회사의 과잉재산 반환, 영업규모 축소, 기업합병 시 당사회사의 자산상태를 조정 등 다양한 이유로 하는 실질적 감자의 이유가 있다. [감자의 형태] 감자는 유상감자(실질적 감자)와 무상감자(형태적 감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유상감자(실질적 감자)는 자본을 감소시킨 만큼 주주들에게 지분 비율에 따라 지급하므로 실질적으로 ..

[IB업무] 현재 증권업의 핵심은 IB업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기업의 자본조달 수단으로 간접금융과 직접금융이 있다. 간접금융은 일반 상업은행에서 불특정 자본 수요자와 불특정 자본 공급자를 중계해준다. 직접금융은 증권사에서 특정 자본 수요자와 특정 자본 공급자를 연결해준다는 특징이 있다. 직접금융은 일반 시중은행에서 구하기 힘든 대규모 자본이나 오랜 기간이 사업을 위한 자본조달 역할을 수행한다. IB(투자은행)의 자금조달 방식은 크게 주식발행, 채권발행, 메자닌(Mezzanine) 발행 3가지로 구분된다. 메자닌(Mezzanine)이란 주식과 채권의 특성을 모두 갖는 CB, BW 같은 증권을 의미한다. 증권사의 규모가 점점 커짐에 따라 대규모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IB업무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증권업의 기초와 이해 [증권업이란] 증권업은 기본적으로 은행업, 보험업과 함께 금융업 섹터에 속하며 산업 생태계에서 자금조달의 역할을 하며 다른 모든 산업들 최후방 산업으로 자리하고 있다. 경기가 불황에서 호황으로 접어들 경우 금융업이 가장 선도적으로 회복하며 이어서 다른 산업들이 회복하는 경향이 있다. 한 나라의 경제가 침체에 빠졌다가 회복기에 접어들 경우, 주식시장에서는 증권주는 은행주, 건설주와 함께 먼저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이 업종은 경기 선행성이 강하다. 증권업은 증권시장의 호황과 불황을 함께 따라간다. 시장이 호황인 경우 취업 선호도, 증권주의 주가 및 실적이 모두 호전된다. 하지만 불황의 경우 정반대의 상황이 나타난다. 증권시장처럼 증권주도 수시로 가격이 급등했다가 떨어지는 주식의 속성을..

5. 관리종목지정 및 상장폐지 [공시] 정기보고서 미제출 상장기업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의해 1년에 사업보고서 및 분기, 반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보고서의 경우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 및 9개월 간의 분기보고서를 각각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통 1년에 1분기 보고서 - 반기보고서 - 3분기 보고서 - 사업보고서 이런 순서로 총 4번 정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정기보고서를 미제출할 경우 짧은 유예기간을 주고 그 이후 상장폐지를 시킵니다. 감사인 의견 미달 감사인 의견에는 적정의견, 한정의견, 부적정의견, 의견거절 총 4가지가 있다. 적정의견의 경우 회사가 제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