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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실적]

Red marker 2020. 6. 26. 20:17

4. 관리종목지정 및 상장폐지 [실적]

매출액 미달 

 

유가증권(코스피) 시장의 경우 50억 원 미만 코스닥 시장의 경우 30억 원 미만일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이 되고 2년 이상 매출액이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가 된다. 단, 코스닥 시장의 경우 기술성장기업이거나 이익미실현기업은 각각 상장 후 5년간 유예기간을 준다.

 

때로 재무제표를 살펴볼 때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을 살펴볼 때 전년 수치와 비교하면서 성장률만 확인하거나 PER, EPS값만 확인하는 경우가 있다. 정확한 기업 분석을 위해서 정확한 액수액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본잠식

 

자본잠식

[개념] 자본잠식은 순자산이 자본금보다 더 적은 상태를 말한다. 기업활동을 통해 순이익이 생기면 자기자본이 쌓인다. 하지만 반대로 기업활동을 통해 적자를 낸다면 기업이 원래 갖고 있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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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글에 들어가면 자본잠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읽을 수 있다. 

 

기업이 자본잠식에 들어갔다는 의미 자체가 기업활동으로 인한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닌 손해를 보고 있다는 의미로 투자할 가치가 없는 부실기업이라는 의미 거나 기업에 악재 또는 시황에 따른 수익, 재정 악화를 의미한다. 단기적인 이슈로 자본잠식에 들어갔다가 문제를 해결하여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투자를 고려해 볼 수 있지만 기반이 부실한 기업의 경우 악순환이 반복되다 상장폐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본잠식 이슈에 언급되는 기업에 투자를 고려할 경우 각별한 주의가 더욱 필요하다.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코스피 시장에만 해당하는 사유로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손익은  영업손익에 영업외수익을 더하고 영업외비용을 차감하면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손익을 구할 수 있다.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손익 = 영업손익 +영업외수익 - 영업외비용

 

기업이 많은 매출을 올려도 그보다 더 큰 비용이 발생한다면 적자가 발생한다. 기업의 영업활동 외 다른 투자활동이나 다른 경제활동으로 손익이 낼 수 있다. 이 모든 활동의 손익을 합한 값이 결국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손익이 된다.  세금을 내기도 전에 기업행위에서 큰 적자를 냈다면 기업의 수익구조가 망가져있거나 대외적인 문재로 회사가 큰 타격을 입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는 손실이나 10억 원 이상의 손실은 기업이 갖고 있던 자본금에 대비해서 50% 또는 10억 원 가 초과된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손실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적자기업이 적자 폭이 너무 커 순식간에 자본의 50% 이상을 잠식시킬 정도 거나 10억 원 이상의 규모일 경우 관리종목지정 그 후 2년 연속 그만한 적자를 발생시킬 경우 상장폐지시킨다.

 

장기영업손실

 

코스피 시장에만 해당하는 사유로 기업이 4년 동안 영업손실을 발생시켰을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 그 후 또 영업손실을 발생시키면 바로 상장폐지를 시킨다.  단 매출액 미달 사유와 마찬가지로 기술성장기업이거나 이익미실현기업은 각각 상장 후 5년간 유예기간을 준다.

 

종합

 

실적과 관련된 이슈가 있는 기업들의 투자는 하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  기업의 존재 이유와 활동의 이유는 이익을 얻고 수익을 창출함에 있는데 그 기본적인 것을 행하지 못하는 것이다. 업종별, 산업별 불황이나, 기업의 악재가 단기간 기업의 실적을 떨어트릴 수 있지만 그것이 장기화될 경우 대부분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재무제표를 통해 알 수 있다. 기업이 work out이나 여러 방법으로 실적 개선에 성공한다면 투자를 통해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지만 불황을 견디지 못하고 상장폐지되거나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 보통 높은 위험을 가지고 투자를 하면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주식투자에서 높은 위험을 가지고 투자를 했다고 꼭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건 아니다는 점을 인지하고 투자를 고려하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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