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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 본문
[개념]
감자란 기업이 갖고 있는 자본금을 줄이는 자본감소를 의미한다. 감자의 형태에 따라 유상감자와 무상감자로 나뉘며 감자의 방법에 따라 주식금액 감소, 주식수 감소로 나뉜다.
[감자의 이유]
기업이 감자를 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대표적으로 두 가지 이유로 나눌 수 있다. 회사의 누적결손으로 인해 자본잠식이 일어나 이 잠식분을 반영하기 위해 감자를 하는 형식적 감자의 이유가 있고, 회사의 과잉재산 반환, 영업규모 축소, 기업합병 시 당사회사의 자산상태를 조정 등 다양한 이유로 하는 실질적 감자의 이유가 있다.
[감자의 형태]
감자는 유상감자(실질적 감자)와 무상감자(형태적 감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유상감자(실질적 감자)는 자본을 감소시킨 만큼 주주들에게 지분 비율에 따라 지급하므로 실질적으로 기업의 자산규모가 줄어든다. 주로 기업규모에 비해 자본금이 과다한 경우 자본금을 줄임으로써 기업가치를 높이거나, 기업 매각이나 합병을 위한 자산상태의 조정과 같은 이유에서 실시된다.
무상감자(형태적 감자)는 자본감소가 일어나지만 회사의 실질적 자산 총액에는 변화는 없다. 주주들은 감자로 인한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다. 누적된 적자 경영으로 누적결손금이 많아 저 자본잠식이 일어날 경우 자본금 규모를 줄여 회계상 손실을 만회시키는 방법으로 사용된다.
[감자 방법]
감자의 방법으로는 주식금액 감소와 주식수 감소가 있다.
주식금액 감소는 감자의 형태에 따라 방법이 구분된다. 유상감자의 경우 환급을 무상감자의 경우 절기를 실시한다. 환급의 경우 감소한 주식금액의 일부를 회사에서 주주에게 환급을 해주지만 절기의 경우 감소한 만큼의 피해에 대한 보상이 없어 손해가 고스란히 주주의 몫이 된다.
주식수 감소에는 주식소각과 주식 병합이 있다. 주식소각의 경우 대가의 유무에 따라 유상소각과 무상소각으로 구분되고 주주의 동의 여부에 따라 임의소각과 강제소각으로 구분된다.
주식병합의 경우 1/N로 주식을 병합시키는데 가격 또한 N만큼 곱해져 올라간다. 주식병합의 경우 주주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 10주를 1주로 병합할 경우 주식의 수는 10분의 1이 되지만 가격을 10배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손해는 없다.
[감자 결정]
보통 감자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고 채권자 보호절차를 밟아야 한다. 하지만 주식강제소각제도와 금융산업법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의 명령에 의해 부실기업의 감자를 강제할 수도 있다.
[감자의 효과]
일반적으로 기업의 누적결손으로 인한 자본잠식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 잠식분을 반영하기 위해 감자를 실시한다. 또 회사 분할이나 합병, 신규 투자금 유치 등을 위해서도 감자를 실시할 수 있다. 최근에는 부실기업의 처리과정에서 대주주의 지분을 줄인 뒤,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하거나 채권은행의 출자전환을 통해 대주주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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